동물보건사협회, 11~12월 총 5번 동물보건사 연수교육 개최

서울, 익산, 춘천, 부산 등에서 총 5번의 동물보건사 선택 연수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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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동물보건사협회(KVNA, 회장 김수연)가 오는 11~12월 총 5번의 동물보건사 연수교육(선택교육)을 개최한다.

동물보건사는 수의사법 제34조(연수교육)에 따라, 매년 필수 교육 5시간, 선택 교육 5시간(총 10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연수교육을 미이행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올해 동물보건사 필수 연수교육은 2024년 제23차 대전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총회(FAVA 2024)에서 진행된다. 10월 25일(금)부터 27일(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FAVA 2024 콩그레스에 이틀 이상 참석해 동물보건사(Veterinary Nurse) 세션을 수강하면 10시간의 연수교육 시간을 모두 채울 수 있다(1일 필수교육 최대 5시간, 2일 필수 및 선택교육 최대 10시간 인정).

다만,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모두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시험(제3회 동물보건사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7월 1일 이후부터 동물병원에 취업한 사람은 교육이 면제된다. 또한, 2022~2023년 시험(제1회, 제2회 동물보건사 시험)에 합격했으나, 올해 근무 이력이 일절 없는 사람도 교육을 들을 필요가 없다.

반대로, 올해 시험 합격자 중에서 6월 30일 이전에 동물병원에 취업했다면 필수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2022~2023년 자격증 취득자 중 올해 하루라도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10시간의 연수교육(필수 5시간+선택 5시간)을 들어야 한다.

현재까지 개최가 확정된 동물보건사 필수교육은 FAVA 2024 콩그레스뿐이다.

한국동물보건사협회가 개최하는 동물보건사 연수교육 선택교육은 ▲11월 10일(일) 서울 배화여자대학교 대강당 채플실 ▲11월 17일(일) 전북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508호 강의실 ▲11월 24일(일) 서울 한성대학교 낙산관 ▲12월 1일(일) 강원공무원교육원 본관 4층 제1강당 ▲12월 8일(일) 부산 신라대학교 미래항공융합관 406호(제4회 동물보건 컨퍼런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동물보건사협회가 꾸준히 개최해 온 ’동물보건사 지식보따리‘ 실무 교육이 연수교육(선택교육)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당뇨환자 간호, 재활환자 통증케어, 수술도구 및 무균관리 방법, 호흡기계 응급 간호, 동물치과 기본, 치아의 기본구조, 진단검사와 해부생리, 동물행동학, 심장병환자 간호, 창상관리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 12월 8일 열리는 제4회 동물보건 컨퍼런스에서는 마취 위험관리, 임상병리검사, 펫로스증후군 보호자 상담, 보호자 컴플레인 응대까지 다룬다. 펫로스 강의의 경우, 반려동물 상실에 의한 우울감과 상실감, 죄책감을 가지는 보호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런 보호자들을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 신청대상은 동물보건사 연수교육 신청 대상자 및 한국동물보건사협회 회원이다. 연수교육 대상자 신청 이후 동물보건사협회 준회원(학생 및 동물보건사 자격증 미소지 종사자)도 교육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참가 신청은 한국동물보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자료 – 한국동물보건사협회)

황채은 기자 chaeun1221@naver.com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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