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개정안, 22대 국회서도 재발의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동물학대 범죄에 동물사육금지명령, 보호소 사칭 동물판매업 금지


16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중랑을)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박홍근·이헌승·심상정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던 법안의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공동대표발의제 도입 후 첫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막바지에 나와 별다른 심의를 거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사육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동물학대범죄에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검사가 청구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확정판결 이전에라도 동물학대 혐의자가 피학대동물을 다시 기를 수 없도록 격리하는 임시조치를 가능케 한다.

동물등록제에는 갱신연한을 신설한다. 현재는 한 번 등록하면 분실·폐사 등 변경등록 사유가 없는한 별다른 갱신이 필요없다.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을 3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이른바 ‘신종 펫샵’을 막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를 추가한다. 이들이 마치 동물보호시설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해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도 함께 신설한다.

이 밖에도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반드시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보호시설 등에 출입해 조사할 경우 동물보호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홍근 의원은 “동물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동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현행법의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제명도 이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