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최근 5년간 재난형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5,289억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축산농가 방역 참여 유인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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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내 발생한 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 보상금만 5천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럼피스킨병으로 5,289억원 이상 지급됐다.

2019년 국내에 처음 발생한 ASF는 지난 5년간 사육돼지에서만 46차례 발생했다. 그에 따른 방역조치로 294개 농가에서 돼지 55만6332마리가 살처분됐다. 아직 산정 중인 올해 보상금을 제외해도 지난해까지 1,824억원이 살처분 보상금으로 사용됐다.

이는 김포, 강화, 파주, 연천 등 초기 발생지역 돼지 전두수를 살처분한 2019년에 집중됐다. 2019년에만 239호 36만여두가 살처분됐다.

구제역은 2019년에 3건 발생한 후 소강상태에 있다가 지난해 청주·증평에서 11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소 3,782마리와 염소 61마리를 살처분해 보상금으로 188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처음 국내 유입된 럼피스킨은 당해 전국적으로 107호 농가에서 발생했다. 지난해에만 소 6,455두가 살처분돼 271억원의 보상금을 사용했다.

(자료 : 김선교 의원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럼피스킨병은 2024년도 소요액 제외)

2020년 이후 매년 겨울 발생을 반복하고 있는 고병원성 AI가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통상 겨울로 접어드는 10~12월 사이에 발생을 시작해 이듬해 4~5월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2020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4차례의 겨울 동안 닭·오리·기타 가금 농가 263개소에서 발생해, 인근 농장을 포함한 794호 4,751만수가 살처분됐다. 이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3,005억원이 소요됐다.

고병원성 AI로 인한 피해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넓었던 2020-2021년 겨울에 3천만수로 가장 많았다. 이후 방역당국은 능동예찰 강도를 높이면서 단계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피해 규모를 줄이고 있다. 올 겨울에는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에서도 농장별 방역상황을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에 예외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선교 의원은 “축산농가가 방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살처분 농가의 방역의무 위반 등에 따른 보상금 감액이 있는 만큼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기준을 다각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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