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 정부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

송미령 장관 주재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수의사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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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이후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혁신 과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4일(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스마트팜·반려동물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2022년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현장 포럼 및 전문가 정책자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126개 혁신과제를 발굴했다.

농식품부는 “제6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는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확정된 50개의 규제혁신 과제 중 하나는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이다.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알권리 보장과 동물 의료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수의사법 개정을 예고했다.

동물진료부가 공개되면(열람 또는 사본 제공),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물의료 투명성 강화, 반려동물 양육자의 동물병원에 대한 불만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행 수의사법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진료부 발급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수의계는 진료부 공개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농장동물의 자가진료가 합법이고,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으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구입이 쉬운 상황에서 동물진료부 공개가 의무화되면 동물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와 약품 오남용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삭제, 동물 소유주의 자가진료 금지가 ‘동물진료기록 공개 논의’의 선행조건인 셈이다.

정부도 이러한 수의계의 우려를 인식한 듯 “무자격자에 의한 자가 진료, 의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사고 여부 확인, 보험금 청구 등 일부 목적에 한정하여 기록 제공을 의무화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50개 규제혁신 과제에는 ‘민간앱을 통한 동물등록 변경신고·정보조회 서비스 제공’도 담겼다.

현재 동물등록 변경신고 및 정보조회는 시군구청 방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내년 6월까지 ‘디지털서비스 개방사업’을 실시해 “SK텔레콤, LG유플러스, 국민은행 등 국민에게 친숙·편리한 민간앱으로 동물등록 변경신고·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보호자는 동물등록 이후 소유자 변경,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록동물 사망 등의 등록정보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야만 한다. 2023년 1년간 동물등록 변경신고 건수는 24만 1천건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16만 2천건의 변경신고가 있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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