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421회] 개식용종식 후에도 개들은 개농장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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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됩니다.

정부가 최근 구체적인 개식용종식기본계획(로드맵)을 발표하고, 업체 보상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개농장주에게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보상금을 주고 개들의 소유권을 정부가 획득해도 개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현재 파악된 식용목적으로 길러지는 개는 46.6만 마리입니다. 이들의 상당수가 개식용 종식 후에도 원래 있던 개농장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클리벳 421회에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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