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마련..기준 충족해야 ‘완전사료’
국립축산과학원 개와 고양이 사료 영양표준 마련...AAFCO·FEDIAF 가이드라인 참고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국내 반려동물(개와 고양이) 사료 영양표준’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공식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 기준에 충족한 반려동물 사료만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나머지는 ‘기타 반려동물사료’로 구분된다.
AAFCO(미국사료관리협회)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펫푸드에 ‘complete and balanced’ 문구를 표시하고, FEDIAF(유럽펫푸드산업연합) 규정의 모든 영양소를 제공하는 펫푸드 포장에 ‘complete pet food’ 문구가 표시되는 것과 비슷하다. Complete를 ‘완전’으로 번역·적용했다. AAFCO와 FEDIAF는 각각 1992년과 2008년에 영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내 최초로 마련된 공식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일환
개 38종, 고양이 41종 영양소 권장 함량 제시
정부는 지난해 8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며 4대 주력산업 중 하나로 ‘펫푸드’를 꼽았다. 그리고 가축용 사료와 구분한 펫푸드 특화 제도(분류·영양·표시 등)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의 일환으로 국립축산과학원이 한국축산학회 반려동물영양연구회와 반려동물(개와 고양이) 사료 영양표준을 만든 것이다.
축과원은 “개·고양이 사료 영양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국내외 사료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외 관련 자료의 연구·검토를 거쳤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사료관리협회, 유럽펫푸드산업연합 등 국내외 영양 지침안을 비교·분석했고, 올 7월에는 반려동물 사료 산업 관련 기관, 연구소, 협회, 소비자가 참여한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축과원이 만든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은 AAFCO, FEDIAF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국내 현실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동물(개와 고양이) 사료 영양표준은 ①서론(목적 및 범위), ②영양소와 에너지, ③사료 내 영양소 분석 매뉴얼, ④사료 대사에너지 산출, ⑤In-vivo시험 대체 방법, ⑥향후 연구방향 ⑦부록⑧ 참고문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와 고양이 완전 사료의 권장 영양소 함량은 ‘단위/건물 100g’과 ‘단위/1,000kcal 대사에너지’로 표시되어 있는데, 개의 경우 38종(성견 기준), 고양이의 경우 41종(성묘 기준)의 권장 영양소 기준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성장/번식기에 있는 강아지에 대해서는 40종, 번식기 암컷 개는 40종, 새끼 고양이와 번식기 암컷 고양이는 43종의 권장 영양소 함량이 규정되어 있다.
영양표준 충족하면 ‘반려동물완전사료’, 충족 못 하면 ‘기타 반려동물사료’
정부는 현재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사료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맞춰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중이다.
반려동물사료 유형은 <반려동물완전사료>와 <기타 반려동물사료> 2가지로만 구분될 예정이다. 축과원에서 마련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의 영양소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완전사료’가 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펫푸드는 모두 ‘기타 반려동물사료’가 된다. 껌·육포·비스킷 등 간식, 습식캔, 영양제, 보조제, 펫밀크 등은 물론 처방식 사료도 기타 반려동물사료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공급자가 등록한 7가지 등록성분(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수분)만 펫푸드 포장재 표시 사항에 기재하면 되고, 7종의 영양성분 이외에 다른 영양소를 표시할지 말지는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마련되고, ‘반려동물완전사료’ 표시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 향상과 국산 사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등 반려동물 사료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축산과학원의 판단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내 사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반려견 품종, 연령에 따른 기초 영양 생리 차이 규명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영양표준을 지속해서 개정하고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펫푸드 제도개선이 처음 추진될 때 ‘반려동물완전사료’, ‘기타 반려동물사료’ 이외에 ‘처방식 사료’를 ‘특수목적 영양사료(특수목적식)’로 별도로 분류하는 방안이 추진됐었으나, 최종적으로 제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대로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처방식 사료는 개껌·육포와 마찬가지로 ‘기타 반려동물사료’로 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