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422회] 500m 이내 예방적 살처분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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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매년 겨울마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고 있죠? 올해도 발생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10월부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병원성AI가 발생하면 발생지역 반경 500m내 전 가금 농장을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했었는데요, 이번 겨울은 다릅니다.

정부가 ‘고병원성AI 관련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개편했고, 500m 이내 농장이라도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00m 이내 관리지역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줄이는 첫 번째 시도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위클리벳 422회에서 올겨울 달라진 ‘고병원성AI 살처분 범위’를 소개해 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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