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동물병원 판매 인체약 관리 강화 법안, 상임위 통과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보건복지위에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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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판매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1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은 뒤 총 5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중에는 지난 19일(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지역 약사회 회장을 역임한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경기 부천시갑)이 발의한 법안인데,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도 약국개설자는 ‘약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면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을 ‘의약품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불대장으로는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 전산보고해야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서 의원의 판단이다.

서영석 의원은 “의약품관리대장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며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된 의약품의 유통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전산망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현행 의약품 관리대장

서영석 의원은 동일한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국회(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었다. 당시에도 상임위(보건복지위)는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서 의원은 폐기된 약사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차 발의했다. 참고로, 서영석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약사 출신 의원이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속이다.

지난 국회와 달리 이번에는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번째로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21대 국회 때는 임기 만료를 몇 달 앞두고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22대 국회 개원 첫해에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서영석 의원안은 의약품 유통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의 법이지만,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공급이 줄어들어 동물 환자의 복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동물진료에 필요한 약품을 갖춘 약국이 소수인데, 판매내역을 전산보고 하는 의무까지 생기면, 동물병원으로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더 줄어들어 동물병원으로 의약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전국 12개 시도의 약국을 조사한 결과, 동물진료에 흔히 사용하는 수액 주사제를 보유한 약국이 단 3%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동물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갖춘 소수의 약국이 전국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동물병원은 불합리한 ‘인체용의약품 공급 규제’를 적용받는다.

인체용의약품 도매상에서 직접 약을 공급받는 병의원과 달리, 동물병원은 소매상(약국)을 통해서만 인체약을 구매해야 한다. 만약, 동물병원도 병의원처럼 도매상에서 인체용의약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으면, 약국개설자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할 필요도 없다.

이런 이유로 수의사회는 이번 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사용 중인 인체용 의약품 출납대장

수의사법 개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수의사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때마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사용내역 입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동물병원은 인체약을 구입해 사용할 때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을 비치하고 출납 현황을 기록해 1년간 보존한다. 서 의원의 수의사법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예 인체약 사용 내역을 처방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하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와 연계하도록 했다. 더욱 강력한 규제를 만드는 것이다.

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아직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의사법을 재차 발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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