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장에서 커터칼로 제왕절개하는데, 동물진료부 공개라니..”

한국동물병원협회, 선결조건 해결 없는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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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이병렬)가 선결조건 해결 없이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24일(일) 2024 한국임상수의사 학술대회(KAHA 추계컨퍼런스) 개회식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물진료기록 공개에 앞서 동물자가진료의 완전철폐와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삭제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22대 국회 개원 이후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을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중 하나로 동물진료부 공개를 선정하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알권리 보장과 동물 의료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동물병원협회는 동물자가진료가 여전히 발생하고, 약사예외조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세한 동물진료부가 공개되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과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 의약품 악용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이 한층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됐지만(수의사법 위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전히 다양한 곳에서 불법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당장 지난해, 화성 대규모 번식장 동물학대 사건 현장에서 다량의 주사기와 약병이 발견됐고, 번식장 주인이 문구용 커터칼로 임신한 모견의 배를 갈라서 강제로 새끼를 꺼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줬다.

또한,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으로 오남용 우려가 큰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누구나 쉽게 수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비아그라 성분의 동물약을 약국에서 동물 확인도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때문에 동물에게 오남용될 수 있고, 심지어 사람에게도 악용될 수 있는 이런 약들을 누구나 쉽게 약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지금도 상황이 이러한데, 자세한 동물진료부까지 공개되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과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 의약품 악용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이 한층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동물진료부 공개를 추진하는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동물자가진료 완전 철폐와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삭제를 먼저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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