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개 중성화수술 비용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 발의
국정감사에서 마당개 중성화 실적 부진 지적한 송옥주 의원 ‘개·고양이 중성화 지원 근거 마련’ 동물보호법 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화성갑)이 유실·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중성화 수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1월 28일(목) 대표발의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사업의 실적 부진을 지적한데 대한 후속입법이다.
앞서 송 의원은 10월 7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마당개 중성화사업 미흡 실태를 지적했다. 5년간 31만9천마리를 중성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실적은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3만8천여마리에 그쳤다는 것이다. 목표 달성률이 12%에 머무르고 있다.
연간 1.8만마리분에 그친 예산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집행률은 사업 첫 해인 2022년 61%, 이듬해엔 80%에 그쳤다.
마당개 중성화는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핵심과제로 지목된다. 동물자유연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유실·유기동물 통계에 따르면, 유기견 10마리 중 8마리가 비품종견, 이른바 믹스견이었다. 나이순으로는 만1세 미만이 53%에 달했다.
중성화되지 않은 마당개가 관리되지 않은 번식으로 새끼를 낳고, 이들 상당수가 지역 보호소에 유기동물로 입소하는 셈이다.
게다가 비품종견은 품종견에 비해 보호소 내의 자연사 비율은 약4배, 안락사 비율은 약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인에게 되돌아가거나 다른 가정으로 입양돼 새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송옥주 의원안은 농식품부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동물개체수 조절, 유실·유기동물 관리 목적으로 등록대상동물에 대해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거나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유실·유기되거나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개·고양이를 분양할 경우 중성화수술을 실시하거나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했다.
송 의원은 “국감에서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