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허위 의혹으로 20억 이상 피해” VS 민주노총 카라지회 “끝까지 투쟁”

카라 “허위 의혹으로 20억원 이상 피해”, 카라 지회 “혐의 없음은 죄가 없다는 뜻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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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2023년 노조 설립과 활동가 2명에 대한 징계를 계기로 불거진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의 내홍 사태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카라(사측)가 “후원금 비리 의혹이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카라는 “6개월 이상 이어진 후원금 비리와 탈세 방조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모든 법적 조사에서 전부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며 “이는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카라지회)와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위원장 우희종)가 제기한 각종 의혹이 모두 근거 없음을 입증한 결과로, 카라의 명예가 재차 확인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카라지회와 공대위는 지난해 6월 19일, 카라에 대한 탈세 방조 및 후원금 비리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카라에 따르면, 고발 이후 마포경찰서가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고, 해당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 또한 ’문제없음‘으로 종결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1일 법원이 카라지회가 제기한 현 대표와 이사진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도 기각됐다.

카라 사측은 이러한 결과를 자세히 소개하며 “카라에 제기된 모든 혐의와 의혹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후원 회원들의 공감과 신뢰로 이루어진 단체에 허위 의혹이 제기된 것은 그 자체로 큰 상처였다”며 “무혐의 결과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덧붙였다.

카라는 “허위 의혹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받았다”며 2024년 피해 추정 금액이 2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후원금이 약 20% 감소했고, 일부 기업 및 대형 포털과의 협업이 중단됐으며, 단체의 투명성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이미지와 위상에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정기 후원자 수가 약 2,500명 줄었고, 2024년 11월 기준 기부금 총액이 전년 대비 16억 5천만원 감소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기업 후원 손실액이 2억 6천만원 이상이었고, 개식용종식 공로수상 취소 금액도 1억 4천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카라는 “허위 의혹 제기는 단체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전체 동물권 운동의 진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카라는 매년 내외부 회계감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대표 개인의 비리나 탈세가 아예 가능할 수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의혹을 제기한 카라지회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직원 근로조건과 임금 개선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단체의 목표와 노동조합 활동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조화와 균형 속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카라지회 SNS

반면, 민주노총 카라지회는 “카라 노조(카라지회)와 공대위가 카라에 대해 배임, 탈세 공모 등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불송치(무혐의) 처리를 했다. 그러나 ‘혐의 없음’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며 “사측의 반성이 없는 한 계속해서 비판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후원금으로 골드바를 사서 수여한 것이나 차명계좌 거래는 시민단체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게 카라지회 측 주장이다.

대표와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임시총회를 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카라는 지난해 10월 10일(목)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전진경 대표와 이사진들의 연임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전진경 대표는 찬성 79표, 반대 71표로 연임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카라지회는 “총회는 정당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았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다”고 비판했고, “임시총회 개최 자체가 사측이 스스로 총회에서 연임을 결정하지 않음이 문제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카라지회는 “카라는 20여 년간 수많은 시민이 함께 성장시켜 온 단체다. 사측은 단체를 사유화하여 민주성, 투명성을 훼손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카라지회는 단체 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카라지회는 민주노총 일반노조, 민변 노동위원회, 공대위와 함께 16일(목) 오후 마포경찰서 앞에서 ‘마포경찰서 인권침해, 수사권남용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월 9일 마포경찰서 수사관이 카라 사무실로 찾아와 카라지회 사무장인 최민경 활동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이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이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카라지회는 “마포서는 최민경 활동가가 노조 탄압과 관련해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1년 가까이 질질 끌다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면서, 수사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최민경 활동가를 압박하는데, 이 수사 과정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무엇 때문일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라지회 사무장인 최 활동가가 받는 위협은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카라 노조(카라지회) 그 자체에 대한 혐오이며 탄압”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청문감사실에 해당 수사관을 신고했다. 더불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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