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특별방역기간 3월 14일까지 연장

철새 북상 시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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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3월 14일(금)까지 2주 연장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4일 전문가 회의와 26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철새 북상 시기 산발적인 추가 발생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해 10월 29일 강원도 동해 산란계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번 겨울 고병원성 AI는 가금농장 35개소에서 발생했다.

축종별로는 육용오리(14건)와 산란계(13건), 토종닭(3), 육용종계(2), 종오리(2), 산란종계(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북(11건)과 충북(6건), 경기·전남(4건)에서 다수 발병했다.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발병 양상을 보였다. 올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시군은 21개소로 지난해(14)보다 늘었다.

중수본은 “미국,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고 일본도 전년대비 발생건수와 살처분 피해가 크게 늘었다”면서 “우리나라도 야생조류에서 지난해보다 검출건수와 검출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어려운 방역여건에도 불구하고 AI 발생 상황이 대체로 잘 관리됐다”고 평했다.

다만 2월 겨울 철새 서식이 전월 대비 증가했고, 최근 3년간 3월 이후에도 고병원성 AI 9건이 발병했다는 점을 감안해 당초 2월 28일까지였던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까지로 2주 연장했다. 기존에 발령 중인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공고도 연장된다.

전국 가금농장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철새 북상 시기 위험지역 내 산란계 농장(48호) 및 오리농장(28호)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농식품부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은 “3월 이후에도 철새가 북상하면서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본적인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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