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도 모르는 돼지유행성설사병(PED) 확산 현황
농식품부 58건, 농경연 전체 19%..’현황파악 막는 신고 누락 현상 대책 세워야’ 지적
지난 23일 열렸던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주최 양돈질병 세미나에 모인 양돈수의사 및 업계 관련자들의 화제는 단연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었다.
지난해 11월 충남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확산되고 있고 지난 6일 제주도마저 10년 만에 PED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2일까지 제주도내 10개 농장으로 확산된 PED는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모인 양돈수의사와 업계 관계자들 모두 ‘도대체 PED가 얼마나 퍼져있는지 알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PED가 발생한 양돈농가에서 신고를 꺼려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한 양돈수의사는 “신고를 하든 하지 않든 백신접종이나 자가면역 등 발생농장에서 취하는 조치는 비슷하다”면서 “반면 신고를 하면 이동제한으로 인해 입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꺼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농장주들이 신고를 꺼리다 보니 민간병성감정기관의 PED 진단 결과를 당국과 공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역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PED 발생현황과 민간병성감정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현황, 현장 임상수의사들이 느끼는 PED 확산 체감 정도가 모두 다르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기준 작년에 12건, 올해 58건의 PED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표본조사 결과 올해 19%의 농가에서 PED가 발생했으며, 올해 3월까지 생산된 자돈의 5.8%가 폐사했다고 추정했다.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신고 시 농가가 우려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동제한에 걸려서 출하시기를 놓치게 되면 추가사료비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것. 농가 간 이동을 막되 방역상 문제가 없는 선에서 출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가의 신고를 좀더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고 누락으로 발생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방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