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혼란을 야기했다 혐의로 해임된 건국대학교 김진석(수의대, 동문교수협의회장), 장영백 교수(중문과, 교수협의회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14일 두 교수 및 건국대학교 법인 관계자 등을 불러 징계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 한 뒤 “두 교수가 김경희 전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해임사유로까지 볼 수 없다”며 “두 교수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김진석, 장영백 교수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 심사위에 청을 제기한 지 약 3개월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심사위는 ‘교원의 징계처분 및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담당하는 교육부 소속의 기관이다.
한편, 건국대학교 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 4일 열린 ‘제3차 징계위원회’에서 참석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김진석·장영백 교수의 해임을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건국대 수의대 졸업생 및 건국대 재학생 832명이 학교 측에 ‘김진석·장영백 교수 부당 징계 철회 요구 서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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