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발표한 ‘핵심 규제규혁 과제 32개’에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장묘시설 설치 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재까지의 규제개혁 상황을 점검한 뒤 32개 선정 과제를 소개했다.
동물장묘업 규제완하가 추진되는 이유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동물사체를 폐기물로 분류하고, 건축법에서 동물 장묘시설을 폐기물처분시설로 각각 분류하여 동물 장묘시설 설치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동물 장묘시설을 동물·식물 관련 시설로 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규제개혁 과제에는 동물장묘업 규제완화와 함께 약용작물 등 새로운 산업 진입규제 개선, 동식물 수출입 검역 절차 간소화, 축산물 가공·위생 등의 기준 합리화, 농지 소유 및 전용 절차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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