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도내 동물약국 등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강원도는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동물약국, 가축약품도매상 등 53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약사감시 및 동물약품 수거 검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는 시설기준 적합여부,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관 경과 약품 진열·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고, 관리약사 혹은 수의사가 아닌 종업원 등의 동물용의약품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동물용의약품 약사감시는 약사법과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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