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모든 수의사 공항만 의무소독,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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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5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시행된 이후로, 축산관계자가 구제역·AI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공항만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소독을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⑥ 다음 각 호의 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구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한다.

가전법 제5조⑥에 명시된 관계자는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 및 사료 판매업자, 가축분뇨 수집·운반 자, 가축의 소유자 및 그 동거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운반하는 자 등입니다.

축산관계자정의

이를 두고 ‘비축산계열에 종사하는 수의사까지 소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과 ‘AI·구제역 등의 해외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우리나라에서 전체 수의사를 소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모든 수의사 의무소독,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수의사 공·항만 의무소독,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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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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