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구조하다 순직한 소방관, 대전 현충원 안장
법정싸움 끝에 올해 2월 현충원 안장 결정
등록 2014.06.06 17:58:02
안상진 기자 tkdwls0928@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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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7월 속초의 한 건물에서 고립된 고양이를 구조하다 로프가 끊어지며 추락해 숨진 김종현 소방교가 3일 국립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김 소방교는 사고 당시 인명구조가 아닌 대민지원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현충원 안장이 거부됐었지만, 유족과 소방서이 끈질긴 노력으로 현충원 안장이 결정됐다.
유족과 소방서는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해 퇴직한 경우에도 국립 현충원에 안장되는데, 직무수행 중 현장에서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행정심판, 정식재판을 차레로 청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이 “고양이 구조활동은 인명구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 안장 대상이 아니지만, 국가보훈처가 안장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고등법원을 거쳐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며, 이후 지난달 14일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김 소방교의 현충원 안장을 최종 결정했다.
3일 열린 김 소방교의 안장식에는 유족 및 속초 소방서 동료 소방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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