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거래∙출하 시 소 결핵 검사증명 의무화 추진

한∙육우 전두수 검사..2019년 소 결핵병 청정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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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방역당국이 2019년 소 결핵 청정화를 목표로 5개년 근절계획을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결핵은 연1회 검사가 의무화된 젖소에서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발생시 살처분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육우에서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질병 특성상 결핵균을 가진 소가 농장간 거래를 통해 확산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남 방역당국은 2019년까지 20억원을 투입, 관내 한∙육우 전두수를 검사해 감염축을 색출, 도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남 방역당국은 지난달 말까지 과거 결핵이 발생했던 감염 우려 농가 405개소 1만5천여 마리를 검사해, 결핵에 이환된 27농가 262마리를 색출, 살처분 조치했다.

또한 단계적으로 농장 간 거래와 도축장 출하 시 결핵 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브루셀라병 방역에 도입되어 있는 ‘가축이동 시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는 브루셀라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6년 4,498건 발생하던 브루셀라는 2012년 273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결핵은 발생률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결핵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지난해 10월 대한민국수의사대회장에서 개최된 ‘3사분기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에서도 결핵 검사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가 이어진 바 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농가에서는 소 구입시 사전에 검사를 의뢰해 소 결핵 감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자체적으로 송아지를 생산해 사육하는 ‘일관사육’ 형태를 확대하고 축사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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