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시설 관리자의 구체적인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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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해 ‘동물실험시설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법에는 ‘동물실험시설에는 해당 시설 및 실험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규체적인 규정이 없어 민원인의 업무혼란이 크게 초래되어왔다.

동물실험시설의관리자_실험동물에관한법률

이에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가 동물실험시설 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나섰다.

식약처가 5일(목) 입법예고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에 동물실험시설 관리자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

식약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자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인의 업무혼란을 초래해왔다”며 “관리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률(안) 제8조제2항에 추가된 관리자의 업무는 1. 실험동물의 사육 및 수급관리 2. 동물실험시설의 위생 및 환경관리 3. 실험동물의 사육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관리 4. 실험동물 사육시설 및 동물실험실에 대한 출입관리 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 관리를 위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5가지다.

이번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동물실험시설 관리자의 부정확한 업무 범위 때문에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7월 15일까지 식약처 임상제도과(043-719-1862, 팩스 043-719-1850)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물실험시설관리자규정_실험동물에관한법률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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