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입히지 않아도, 동물 격리·보호 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행 동물보호법, 상해 입히지 않으면 학대당해도 동물 격리보호 할 수 없어...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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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 14조에는 학대받는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구조하여 격리·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구조·격리가 가능한 피학대 동물(학대받은 동물)이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동물’로 한정되어 있어 문제가 많았다.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거나 방치에 의한 학대를 하더라도 물리적인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을 구조·격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학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물 소유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피학대 동물을 다시 소유주에게 반환해야만 하는 문제도 있었다.

동물보호법제14조

동물보호법제8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발의(민병주의원 대표발의)됐다.

해당 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행법은 상해를 입지 않고 학대 당하여 고통을 받는 동물들을 격리 보호 조치 할 수 없고, 동물의 소유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격리 후 3일 이상이 된 어느 시점에 피학대 동물을 다시 소유주에게 반환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법을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법률안은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등 방치에 의하여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제8조제2항제4호 신설)했고 ▲격리조치가 이뤄진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시군구 또는 민간단체에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제20조의2 신설). 또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동물유기에 대한 행위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제46조 및 47조).

이번 법률안은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했으며, 강은희, 권은희, 김세연, 김을동, 김희국, 류지영,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서상기, 신경림, 신의진, 이에리사, 이장우, 이한성, 장윤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현재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된 상황이다.

이번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상해를 입지 않은 피학대 동물도 격리·보호 할 수 있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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