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의약품 난매 문제, 안과용 점안약으로 확산

전문의약품, 자가진료 활용 시 부작용 위험 더 커..불법 적발에 적극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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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안과용 전문의약품 난매 문제가 새로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한 임상수의사의 제보에 따르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점안용 전문의약품이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는 중개자 모씨가 한 업체로부터 녹내장 치료용 전문의약품을 구매하고, 이를 공동구매자들이 나눠가지는 형태. 전문의약품 판매 업체는 인체용 의약품 도매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앞서 한 ‘ㅇ’ 인터넷 카페에서도 안과용 점안약 등을 판매하는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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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임상수의사가 제보한 불법 유통 안과용 전문의약품

그 동안 인터넷 동호회나 블로그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동물용의약품 불법판매는 심장사상충예방약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임상수의사 동호회와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가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최근에는 어느 정도 근절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노령견이 증가하고 진료 수준이 향상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안과 치료 케이스가 많아지자 안과용 전문의약품 난매 현상이 부작용으로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안과용 전문의약품은 인의와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 그러다 보니 보호자들이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고, 이것이 난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심장사상충예방약에 비해 안과용 의약품의 난매는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사람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보호자가 무분별하게 자가진료에 사용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고려해 전문의약품의 유통은 약사법에 의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일반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상은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진료신고센터홈페이지
수의권 관련 불법행위는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에 전화(1899-4872)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의한 관리를 실현하려면 임상수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이나 행정당국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 보다는 불법행위를 직접 찾아 알려주고 나서야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불법행위를 경찰 등에 알려주는 역할은 대수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와 임상수의사 커뮤니티(DVM카페)가 대행해주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대수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는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를 접한 회원의 적극적인 신고가 대응의 첫걸음”이라며 “간단한 상황설명과 증빙만 제공해주면 이후 처리는 센터가 알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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