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 `서커스 동물출연 금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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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녹색 환경당이 발의한 ‘동물 서커스 금지’ 법안이 최근 멕시코시티 의회 법안심사 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1년 뒤부터(유예기간 : 1년) 멕시코시티에서 동물이 등장하는 서커스를 볼 수 없게 됐다. 사자, 낙타, 코끼리 등 동물을 서커스에 등장시킬 경우 최대 6만불의 벌금이 부과되며,  현재 서커스단에 소속된 동물들은 동물보호단체로 보내지게 된다.

멕시코시티 의회 관계자는 “동물을 등장시키지 않고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커스가 많다”며 “우리 멕시코에서도 동물을 이용한 서커스를 멈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자연상태에서의 동물과 달리 이들은 학대를 받으며 자신들의 본능을 억제하고 각종 기술을 교육받게 된다. 동물들의 연기 뒤에는 그들의 고통과 눈물이 숨겨져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을 두고 멕시코시티에서 활동하는 서커스단은 “이 법안이 서커스 사업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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