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으로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일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연구용역을 통해 가축질병공제제도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효율성검토→제도마련→시범사업 등 3~4년에 걸친 중장기 계획이다.
가축질병공제제도란 정부와 가축사육자가 50%씩 공제기금을 모아 가축에 대한 질병 예방, 방역, 사전 질료 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제도다. 공제제도가 도입되면, 질병 예방을위한 사전 진료, 방역 컨설팅 등 산업동물 수의사의 역할이 증대되어 산업동물 임상 분야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수의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형태는 ‘일본식’ 가축질병공제제도다. 일본 정부는 1947년부터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축의 폐사 뿐 아니라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손실로 보상해주고 있다. 국내에는 1997년 도입된 가축재해보험이 있긴 하지만 AI,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무용지물이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및 가축사육자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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