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한국인에게 곰 쓸개즙 판매 일당 검거

쓸개즙 구매한 관광객 95명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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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정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베트남 현지에서 사육중인 곰을 마취해 채취한 쓸개즙을 한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혐의(약사법 및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0), 장모(55), 김모(57)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한 이들이 운영하는 곰 사육장으로 보신관광을 알선한 송모(44.여)씨 등 여행사 관계자 25명과 곰 쓸개즙을 구입한 한국인 관광객 95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2010년부터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곰 사육장을 운영한 박 씨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신관광하러 온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반달가슴곰 쓸개즙을 판매했다.

게다가 현지 종업원을 시켜 곰을 마취시킨 뒤 바늘로 쓸개집을 채취하는 행위를 직접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했다.

쓸개즙은 5cc 당 40만원에 판매됐으며, 이 기간 이들이 올린 매출은 37억원에 달한다. 구속된 김씨는 의사가운을 입고 나와 자신을 ‘한국에서 유명한 한의사’라고 속여 곰 쓸개즙을 만병통치약인 것 처럼 속이기도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량 식·의약품 판매 조직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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