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수의사회 정관개정 추진···31일까지 의견 수렴
입회 의무, 피선거권자 조건, 임원 수 등 개정 추진
등록 2014.07.03 00:32:42
박종영 기자 penditis@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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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수의사회 정관개정위원회(위원장 이해동)가 ‘서울시수의사회 정관개정’을 추진한다.
서수 정관개정위원회는 1일 서울시수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관개정(안)을 공지하고 “정관개정 내용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는 회원님은 31일까지 의견을 제안해 달라”고 밝혔다.
정관개정(안)에는 ▲입회 및 전출입 수속(제5조) ▲의무와 권리(제7조) ▲임원(제9조) ▲임원 자격 및 선출(제10조) ▲임원의 임무(제11조) ▲이사회(제18조) 등에 대한 개정사항이 담겼다.
해당 개정내용은 서울시수의사회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31일까지 신창엽 수의무이사에게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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