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사막여우 밀수입∙인터넷 판매한 일당 적발

생김새 비슷한 모래여우로 허위 보고해 검역망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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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인 사막여우를 밀수입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사막여우를 밀수입해 판매한 임모씨 등 일당 3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아프리카 수단에서 5번에 걸쳐 사막여우 84마리를 밀수입한 후 인터넷 등의 경로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리당 100만원에 들여와 220만원 가량에 판매해 차익을 남겼다.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경찰이 지난 4월 밀수입하려던 사막여우 22마리를 압수하는데 성공했다. 압수 당시 이미 8마리가 폐사하고, 이후에도 폐사가 이어지는 등 밀수입 과정의 소홀한 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살아남은 사막여우는 국립생태원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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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에서 보호 중인 사막여우 (사진 : 울산지방경찰청)

북아프리카 사막에 무리 지어 서식하는 사막여우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정한 멸종위기종. 동물원 전시 목적 이외에 일반인 판매를 위한 수입은 금지되어 있고, 수입 시 환경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경찰에 따르면, 임모씨 일당은 사막여우(Vulpes zerda)와 생김새가 비슷한 검은꼬리모래여우(Vulpes pallid)는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검역과정을 피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검역신고서에도 페넥폭스(사막여우)가 아닌 샌드폭스(모래여우)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밀수입 판매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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