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 부가세 철회 개정안, 새정치연합 세제개편안 포함
윤호중 의원 발의안 ‘성형 목적 외 진료 용역 면세 전환’..새정치연합, 올해 통과에 당력 집중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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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에 수의사 진료행위 면세 전환이 포함돼 주목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은 5일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소득중심성장, 경제민주화, 부자감세철회를 핵심골자로 한 이번 개편안에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세제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진료 과세 분야도 포함됐다.
성형 목적의 4개 진료(단이술, 단미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을 제외한 진료 용역에 대해 이명박 정부 이전처럼 면세로 전환하자는 것으로, 이는 2012년 12월 발의됐던 윤호중 의원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다.
윤호중 의원안은 당시 수의사회 요청으로 부가세 과세 반대 움직임의 일환으로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발의된 것.
발의 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머물러 있던 것을 새정치연합 차원의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최우선 추진 법률안으로 선정하여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여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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