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경매업 제도권 편입해야..불법유통 경로 차단 필요해

입법조사처, ‘경매업 별도 규정, 신고된 생산∙판매업자만 경매 참여 방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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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통관리와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경매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동물보호법 상 동물경매업을 별도로 규정해 관할 지자체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그 시설∙인력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고된 동물생산업자와 등록된 동물판매업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정함으로써 반려동물 불법 유통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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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경매장의 모습 (사진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경매업은 동물생산업자(번식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의 동물 거래를 알선하고 그 수수료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다.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30여개소의 경매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이들 경매장이 신고되지 않은 동물생산업자의 반려동물 불법 유통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물생산업은 현행법상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고된 생산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기준 올해 7월까지 56개소에 불과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2년 1천여개소로 추정한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대부분의 반려동물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 농장에서 태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경매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지난 2월 발간한 「반려동물 대량생산과 경매 그리고 식용도살 실태보고서」에서 “경매장이 불법 번식농가도 동물을 경매에 부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미신고 생산농장 대부분이 뜬장, 과도한 밀집사육, 자가진료 등 동물학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경매장이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한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반려동물 불법유통을 막고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물경매업을 제도화하여 유통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경매업이 동물판매업에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지만,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동물경매업’의 형태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 현행 동물판매업 시설∙인력기준이 경매업의 성격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입법조사처는 또한 “동물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신고된 동물생산업자와 등록된 동물판매업자로 한정하여 반려동물 불법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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