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일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성분은 마취제 17종, 호르몬제 32종, 항생향균제 20종, 생물학적제제 13종, 기타 전문치료제 15종 등 총 97개 품목입니다.
시행 1년이 지난 수의사 처방제를 두고 ‘처방제 시행 전보다 오히려 나빠졌다’, ‘별 차이가 없다’, ‘처방제 시행이 큰 도움이 됐다’ 등 수의사마다 의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종사하는 분야(축종)별로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도 ▲처방대상 품목 확대 ▲약국예외 조항 제외 ▲불법 판매 도매상·수의사 단속 등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 입니다.
수의사 처방제 시행 1주년, 처방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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