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교수 서울대 복귀 무산..복직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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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 조작 논란으로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재기한 복직소송이 패소로 마무리됐다. 황 교수의 서울대 복귀는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2일 황우석 전 교수의 파면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파면 처분은 정당했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논문 조작으로 과학계 전체가 후속 연구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고가 동물복제 연구 분야 등에서 업적을 남겼지만 고의로 논문을 조작한 국립대 교수를 엄벌하지 않으면 과학계와 서울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파면처분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황 전 교수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국제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 2편 중 일부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이에 대한 소청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파면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논문조작경위나 증거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대가 파면징계를 결정한 것은 지나치다”며 황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동물복제 연구 등에 업적이 있더라도 허위논문을 작성한 국립대 교수에는 엄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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