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민의 돈이 보인다⑥] 퇴직연금제도가 뭐길래 시끌시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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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초이노믹스(Choinomics), 최경환 경제부총리 경제팀의 출범을 간략하게 소개 드렸습니다.

8월 6일에 발표된 세법개정안과 정부의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방침에 따라 퇴직제도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 살피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슷할까요? 당장 눈앞에 닥친 일에는 다른 일 다 제쳐두고, 한가지에만 집중하는 반면, 먼 미래의 일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마음 한 켠에 미뤄놓곤 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은퇴 이후 짧게는 10년 길게는 2,30년까지 소득의 공백이 생길 것임을 어렴풋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년이 없는 전문직이라는 특성, 그리고 수십 년 뒤의 일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알아두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회안정을 위해서 몇 가지의 노후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등을 통해 현재의 근로소득을 은퇴 이후로 이연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중 최근 여론의 뜨거운 감자인 퇴직연금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 당신의 퇴직금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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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현대증권 홈페이지 발췌)

우리나라는 일정기간 고용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퇴직금 제도를 1950년 도입한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에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 하는 등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변화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산업과 업종에서 4대보험과 퇴직금 제도는 현재 당연시 되는 근로자의 권리이면서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속한 수의업종는 사업장이 소규모인 특성상 이런 부분이 일반적 사회수준과 기대에 조금 뒤처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정 규모이상의 조직에 속한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필히 지켜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소규모 사업장인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수의사’라는 교집합에 속해 마찰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4대 보험조차 근로계약사항으로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많이 되었지만, 현재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에 있어서는 첫째, 대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간과하기 쉽고, 둘째는 이직이 잦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착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는 부족했던 퇴직금 제도에 대한 인식도 차츰 개선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 퇴직연금제도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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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현대증권 홈페이지 발췌)

근로자의 경우 현행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둘 중 한가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퇴직연금제도로 유인하고 있는데, 왜일까요?

기존 퇴직금 제도 하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적립금으로 쌓아두고 근로자가 퇴직 시에 일시에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거나 도산하는 경우 퇴직금을 못 준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사용자의 경영상 현금흐름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퇴직 시 일시금과 연금의 선택에서 일시지급을 선택했는데, 1년내 퇴직금 소진율이 80%에 이를 정도로 노후소득보장의 성격을 갖추지 못해, 정부의 정책취지와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매년 의무 적립하게 하고, 연금형식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퇴직연금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는 설령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어지고, 연금으로 받을 때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노후로의 소득을 이연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세제혜택

세제 부분은 복잡성과 잦은 변경으로 관심을 갖기도 어렵고, 알아도 또 나중에 바뀌는 부분도 많습니다.

일단, 발표된 세제 개편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했고,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시에는 약 30%의 세금이 경감되도록 했습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노후보장 성격의 자금에는 세제혜택을 주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4. 퇴직연금의 장점

근로자의 경우,

① 안정적인 수급권 : 매년 회사내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적립하므로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② 선택권 강화 : 운용책임 여하에 따라 DB(확정급여형) or DC(확정기여형) 중의 하나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③ 투자를 통한 자산증대 : DC(확정기여형)의 경우 개인 여유자금 납입을 통해 투자자산편입이 가능합니다. DB(확정급여형)의 경우 IRP(개인형퇴직연금)를 통해 여유자금 납입가능하고 합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이직 시 IRP를 유지함으로써 퇴직금 관리의 연속성 유지 :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이나 이직 시 퇴직금 통장인 IRP계좌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가입자는 반드시 IRP계좌를 만들어야 하며, 잦은 이직을 하더라도 IRP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① 안정적인 현금흐름 : 퇴직급여를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납입함으로써 한번에 자금이 유출되는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② 세제혜택 : 납입금액에 대한 비용처리로 세금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퇴직연금제도의 정책목적과 장단점을 요약했지만, 지면상 한계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큰 그림에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소득원천이 되는 퇴직연금제도의 취지와 근로자, 사용자 입장에서의 장단점을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현행 퇴직금 제도와 비교하여 퇴직연금제도로의 의무화 방침에 반대를 하는 소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로자에게 투자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내 돈을 왜 강제로 터치하느냐는 감정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의무화 또한 대규모 사업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수의사에겐 먼 얘기일 수 있지만, 모든 일의 시작은 관심부터 아닐까 생각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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