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H5N8형 고병원성 AI·구제역 종식 공식선언

구제역 발생농가 3개소로 조기 종식..AI는 6개월 이어지며 1,400만두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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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H5N8형 AI 및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를 9월 4일자로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로 발생한 H5N8형 고병원성 AI는 7월 25일 전남 함평 마지막 발생까지 만 7개월간 지속돼 역대 최장기간 동안 이어졌다. 7개월 동안 전국 548개 농가에서 1,396만수의 가금이 살처분되어 피해 규모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여름이 되면 종식되던 기존의 발생 양상을 벗어나 한 여름에도 수 차례 발병해 ‘H5N8형 AI 바이러스가 상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반면 7월 23일 경북 의성에서 3년 만에 재발한 구제역은 경북 고령과 경남 합천 등 양돈농가 3개소에서만 발생한 후 종식됐다. 살처분 규모도 약 2천두에 그쳤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규모는 적었지만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획득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약 2개월 만에 잃게 됐다.

농가의 백신접종 소홀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 발생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는 구제역의 경우 현행 가축질병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유지하고 방역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10월부터는 다시 겨울철을 대비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이 운영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전통시장 및 소규모 오리 농가 방역점검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도 백신접종이 소홀해질 경우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도축장 혈청검사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백신 접종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방역 미흡 농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역관리지구를 설정하는 등 방역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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