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동물약품 개발지원의 양면..백신 개발 창구 넓혀야

가축질병 대처에 필요하지만 신약 개발 저해 부작용..자가백신 민간 개발 등 허용해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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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용의약품 개발이 업계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역본부 측은 열악한 업계 기반을 감안한 연구지원이라고 해명했다.

14일 한 지상파 언론은 “동물용의약품 인허가를 담당하는 검역본부가 동물용 백신 개발해 업체에 이전하고 특허료를 챙기고 있다”며 “민간의 신약개발과 수입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역본부 측은 이에 대해 “정부 기관이 의약품 인허가를 담당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라며 “국내 신약개발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가축질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약 개발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은 의약품을 개발해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생산업체 자체적으로 개발이 힘든 질병의 백신을 만들어 가축질병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역본부의 지원이 백신 제조사들의 자체적인 개발 노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약 개발 투자에 따른 위험성을 감수하기 보다는 검역본부의 기술이전을 받아 제품을 만들고 관납 등의 창구로 공급하는 편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5대 메이커를 비롯한 백신제조회사와 검역본부가 쥐고 있는 백신 개발 창구를 민간 영역으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연구소나 대학 실험실 등에서 백신개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비법정전염병에 대한 자가백신 제도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병원체에 대한 백신 개발이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그 과정에서 훌륭한 제품이 탄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백신을 단기간 내에 개발해낼 수 있었던 배경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세계 1위 동물용의약품 제약사 조에티스보다 먼저 미국에서 PED 불활화 백신을 개발해 조건부허가를 받은 해리스백신사는 자가백신 제조를 주력으로 기술력을 확보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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