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대상 마약류 관리 단속 기승····주의 필요

9월 중순부터 동물병원 대상 마약류 단속 늘어...보관·투약기록·장부관리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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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단속주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단속관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일선 동물병원의 주의가 필요하다.

9월 중순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마약류 단속관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갑자기 동물병원으로 들어와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미 여러 동물병원이 관리대장 미비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점검자들이 동물병원에서 주로 확인하는 내용은 장부기록, 투약기록, 보관방법, 약품의 유통기한 등이다.

이런 상황에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97건의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분실됐다”며 “마약류 의약품 관리가 허술해 범죄에 사용될 소지가 큰 만큼 더 강력하게 점검하고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주장해 마약류 단속이 더 늘어날 명분까지 생겼다.

마약류는 마약(천연마약, 합성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물병원은 이 중에서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비율이 높기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정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의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분류되어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할 때 관리대장을 기록해야 하며,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교육내용에는 마약류의 판매 및 봉함에 관한 사항, 사고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및 처방전의 기록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마약류의 보관에도 주의해야 한다. 마약이나 임시마약의 경우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보관해야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만 보관하면 된다.

투약 기록도 중요하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기록장부를 기록·보존해야 하는데, 마약 관리대장(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 제21호 서식)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 제22호 서식)이 다르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에 차이가 있어도 문제가 된다.

위와 같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약류가 분실, 도난 됐거나 파손 되는 등 사고가 난 경우에도 잘 대처해야 한다. 마약류가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됐을 경우에는 동물병원 개설허가를 해준 관청에 지체 없이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과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의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기술)기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중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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