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출입국 소독범위 조정 가시화..정부 법 개정안에 포함

정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포함..이르면 내년 하반기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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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신고검역소독

수의사 출입국 시 소독범위를 축산관계자로 합리화하는 방안이 곧 현실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수의사 면허 소지자 전부를 출입국 시 신고 및 소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산업동물과 관련 없는 분야에서 일하는 수의사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져 온 상황

출입국 소독대상자를 축산 관련 종사자인 수의사로 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

법제처는 지난 7월 “가축 사육시설에 접근하지 않는 수의사에게 방역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유입을 예방하자는 입법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조치”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유권해석과 함께 소독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확인방법 등을 추가하는 법령정비를 권고했다.

또한 지난 9월 새누리당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농식품부가 제출한 규제개혁과제 중 수의사 출입국 소독 개선 문제를 핵심우선과제로 선정했다.

국회에서도 소독문제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 개정안이 발의되면 별 다른 문제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다음달 18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체계∙자구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국회에 상정될 예정.

법안에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예정되어 있어 빨라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현재처럼 모든 수의사가 출입국 소독조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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