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사료 과장광고,1월 1일부터 단속 예정···업체들 `어떡해`
농식품부, 2일 펫사료협회 임원진과 간담회서 `1월 1일부터 단속` 뜻 내비쳐
농림축산식품부가 펫 사료 과장광고 단속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는 2일(화) 한국펫사료협회 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료의 효능/효과에 대해 약사법에 위반되는 표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며, 감사에서 기존법 집행이 잘못되고 있음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단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달 25일 회의에서 ‘6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듯한 분위기를 비친 농식품부가 일주일만에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현행법 상 사료의 효능, 효과에 대한 부분은 약사법에 위반되게 표시 할 수 없다. 의약품과 오인할 소지를 주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에게 사료만으로 해당 증상이 개선되는 것 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포장지나 광고에 사용하면 안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사료가 ‘피부질환 개선’, ‘아토피 사료’, ‘관절 강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업체들은 “법에 따르고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오인을 줄이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업체들에게 시간이 없다는 것”이라며 “사료 포장지 교체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1월 1일부터 단속하게 되면 교체할 시간조차 없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펫사료회사들이 포장지 교체(스티커 부착 등)등으로 입을 피해는 약 150억원에 이른다.
광고표기로 사용할 수 있는 순화된 표현을 협회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회원사에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펫사료협회 관계자는 “17일 농식품부 담장자를 모시고 사료관리법 관련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인데, 그 자리에 회원사 뿐 아니라 비회원사 업체들까지 최대한 모셔 업계 전체가 받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일 개최된 농식품부 담장자와의 회의에는 펫사료협회 임원과 사료관리법 TF팀원들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