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 최소한의 기준 필요` 동물복지위원회 출범 첫 포럼

축산업 허가제 등과 연계해 최소한의 동물복지 선결해야..시민 교육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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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12 동물복지축산포럼

2013년 12월 출범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위원장 박재학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출범한지 1년여만에 첫 포럼을 개최했다.

12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농장동물 복지의 이해 및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동물복지축산 정책을 담당하는 농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와 학계, 동물보호단체,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농장동물의 복지에 대한 기본 개념과 국내 실태를 조명하고 EU 등 동물복지 선진국의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국내 동물복지형 축산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대표적이다.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2013년 돼지를 거쳐 12월 15일부터는 육계농장에 대해서도 인증제를 실시한다. 현재까지 산란계 농장 58개소와 양돈농장 1개소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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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학 위원장

또한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인증제가 도입됐지만 인증농가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농장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일부를 칭찬하기보다 다수의 수준을 조금씩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박재학 위원장은 “최근 EU도 농장동물 복지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회원국이 많다는 문제에 봉착해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쪽으로 선회했다”며 “(동물복지형 축산에 대한) EU 규정을 무조건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 관리자 간의 상호소통과 합의를 바탕으로 국내 축산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축산업 허가제만 제대로 시행해도 A4용지 크기에 2~3마리의 산란계가 생활하는 배터리 케이지 등 심각한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동물복지 인증제도로 건너 뛰기 전에 기본적인 제도(축산업 허가제)부터 단계적으로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복지축산은 상대적으로 비싼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지속적인 시민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복지위원회는 정부의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5개년 계획 준비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내년에도 동물복지를 주제로 민관학이 만날 수 있는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현재 발전의 한계점에 봉착한 축산업의 과제 중 하나가 동물복지와 친환경축산”이라며 “내년 동물복지형 축산차량 5대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동물복지형 도축장 인증사업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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