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규제개선 바람이 수의계에도 불어온 한 해였다.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공급경로 개선, 비(非)축산관련 수의사 공항만 출입국 소독 합리화, 동물용의약품도매상 관리자 확대 등에 진전이 있었다.
인체용의약품 동물병원 공급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규제개혁 대표사례로 꼽혔다. 동물병원이 필요한 인체용의약품을 의약품도매상에서 공급받을 수 없고 일선 약국에서만 구매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
지난 9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규제개혁 과제 184건 중 핵심우선과제로 선정한 15건에도 인체용의약품 동물병원 공급문제가 포함됐다.
결국 12월 31일 새누리당 규제개혁특별위원 12명이 동물병원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많은 수의사에게 불편을 초래하던 공항만 소독문제도 해결기미가 보인다.
정부는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축산관계자로 하여금 출입국 시 공항만에서 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했지만, 정작 축산과는 관련 없는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등도 모두 포함돼 불편을 겪고 있다.
올해 7월 법제처가 ‘가축 사육시설에 접근하지 않는 사람을 단지 수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방역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조치’라며 제도 보완을 권고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준비 중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수의사 소독조치 범위를 축산관계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입법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조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검역본부는 수의사를 포함한 축산관계자가 ‘자동입국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관리자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핵심규제 개선 대상으로 선정한 28개 과제 중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관리자 자격을 현행 약사에 수의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12월 9일 이명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위 수의사 관련 규제개선 사안 모두 입법과정이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상황. 현실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2015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