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내용 모두 담겼다` 농식품부,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

국내외 동물복지 여건, 기본방향, 세부추진방향, 실천계획 등 60쪽 분량 계획 발표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animal_welfare_5year_plan201412_500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이 최종 수립됐다.

개요부터 ▲국내외 동물복지 여건 ▲08년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 평가 ▲동물보호·복지 기본방향 ▲세부추진방향 ▲실천계획 등 총 60쪽 분량의 방대한 계획이다.

특히 반려동물, 농장동물, 동물실험 등 각 분야별 세부계획이 담긴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동물보호법 제4조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경과를 평가해야만 한다.

이번 계획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반려동물·농장동물·실험동물 분야별 초안 마련(`12.11월~12월) ▲동물복지위원회 위촉 및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의견수렴 회의 개최(`13.12.13.) ▲관계기관 및 단체 등 전문가 회의(`14.1.3.) ▲세부추진과제 보완사항 및 실행계획 업무담당자 회의(`14.3.14.) ▲분야별 세부추진과제 전문가협의회 개최(`14.5.2, 5.15.) ▲관계기관 및 지자체 실무자 워크숍(`14.5.22~5.23.) ▲관계기관 및 단체 등 전문가협의회 개최(`14.10.20, 11.12, 12.19.) ▲온·오프라인 정책 포럼 실시(`14.10.31~11.21, 12.12.) ▲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14.12.9~12.15.) ▲동물복지위원회 개최(`14.12.17.) 등을 통해 최종 계획을 수립했다.

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 업무담당자, 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보호단체, 관련학과 교수, 수의사회, 축산단체, 동물실험시행기관 등 많은 단체 및 관계자가 계획 수립에 동참했다.

plan of animal welfare 2015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동물등록제 강화 ▲동물유기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동물소유자 관리의무 강화 ▲유기·유실동물 관리 강화 ▲반려동물 관련 산업 관리·육성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농장동물과 관련해서는 ▲축종별 최소 준수기준 강화(사육단계, 운송단계, 도축단계, 살처분 단계별) ▲동물복지 인증제(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동물복지 운송차량·도축장 지정제 등) 개편 및 축종 확대 ▲축산농가 참여 유도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동물실험 관련 국가 공통 지침 마련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내실화 ▲불필요한 동물실험 금지 및 대체실험법 보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동물보호·복지 시민의식 강화를 위해 ▲대국민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되며, 반려동물·유기동물 질병감염 실태, 사설보호소 현황, 동물복지형 축산시설 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통해 동물과 관련된 ‘기초통계 보완’도 추진된다.

총 1,7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여기에는 동물보호센터 백신·진단키트 구입, 사설보호소 중성화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7일(수) 오전 11시 자세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계획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앞으로 세부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며, 계획이 잘 시행되어 향후 5년 동안 이용되는 동물의 고통과 수가 감소되고, 동물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