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보호소에 백신·진단키트·중성화수술비 지원
동물보호센터에 백신·진단킷트 등 지원...사설보호소 중성화수술비도 지원
[동물복지5개년 종합계획③] 유기동물 보호소에 백신·진단키트·중성화수술비 지원
농식품부가 최근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유기·유실동물 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동물인수제 도입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대 ▲동물보호센터 운영 표준화 및 관리·감독 강화 ▲동물보호센터 안락사 담당 인력 등에 대한 정신적 치료비 지원 ▲전염병 백신·진단키트 지원 ▲사설보호소 중성화수술비 지원 ▲애니멀호더 단계적 축소·금지 등을 추진한다.
-동물인수제
농식품부는 동물유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소유권 포기 반려동물’을 인수하여 보호·관리하는 동물인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행 구조·보호 조치 대상 동물에 ‘소유권 포기동물’을 포함시키고 유기동물에 준하여 처리(입양, 기증, 안락사, 자연사 등)하기로 했다.
동물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동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징수할 예정이다. 비용은 1마리당 10~3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인수제를 원하는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대
2013년 조사결과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위탁’ 동물보호센터보다 보호동물의 반환율·입양율이 높고, 안락사율은 낮았다.
따라서 정부는 유기동물의 보호수준이 높은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4개 광역시 및 10개 시·군·구에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42억 원(1개소당 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직영 동물보호센터 내에 동물병원 개설시 동물병원에 대한 건축물 용도 적용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표준화를 도모하고 센터 내 동물학대 및 회계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도 마련된다.
– 동물보호센터 안락사 담당 인력 등에 대한 정신적 치료비 지원 및 전염병 백신·진단키트 지원
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락사 담당 인력 등에 대한 정신적 치료비 및 전염성·폐사율이 높은 질병에 대한 백신·진단키트 지원도 이뤄진다. 심장사상충, 파보, 디스템퍼 진단키트 및 개·고양이 종합백신이 지원대상이다.
이는 직영 동물보호센터 뿐만 아니라 위탁 동물보호센터에도 적용되며, 약 27억 원(국비 70%)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안락사 담당 인력 등에 대한 정신적 치료비는 살처분 동원 인력에 대한 심리치료비에 준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사설보호소 중성화수술비 지원 및 애니멀호더 단계적 축소·금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외에도 사설보호소 및 애니멀호더(Animal Hoarder)와 관련된 정책도 있다.
유기·유실동물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해 사설보호소의 임의구조·보호 및 애니멀호더 단계적 축소·금지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사설보호소와 애니멀호더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안)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