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포기동물 인수제`의 도입 논의가 지난해부터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는 반려동물 사육을 포기하고자 하는 소유자가 일정 비용을 부담해 위탁하면, 유기동물보호소 등이 해당 동물을 인수해 보호하면서 입양 등의 처리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6월에는 서울시 2020 동물복지계획에, 올해 초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도입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농식품부는 5개년 계획에 인수제 도입시기를 2016년으로 명시했고, 지난달에는 서울연구원이 인수제를 주제로 시민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인수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인수제가 동물유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입양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물이 유기된 후 구조되고 보호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와 질병의 위험을 줄여 유기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해당 동물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입양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포기를 원하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이나 포기 원인에 따른 문제행동을 교정을 시도함으로써 유기동물을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수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생산업과 판매업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인수제가 자칫 합법적인 유기통로로 활용될 소지가 높으므로, 사육포기동물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이 선결된 후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물판매 단계에서부터 동물등록제를 연계하고, 유기동물보호소의 시설 및 관리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육포기동물 인수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