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준전업농으로 확대..차단방역시설 기준 강화

소 30두, 돼지 1천두, 닭 2만수, 오리 5천수 이상 적용..2월 도입 후 1년내 시설기준 만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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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허가제의 적용범위가 준전업농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이행여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월 23일 축산업 허가제 대상농가가 준전업규모로 확대된다”며 “허가를 받기 위한 차단방역시설기준을 강화하는 축산업 시행령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악성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고 친환경축산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축산업 허가제’는 2013년 2월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대규모 농가에 대한 적용을 시작으로 2014년 전업농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준전업농 규모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 30두, 돼지 1천두, 닭 2만수, 오리 5천수 이상을 키우는 농가가 축산업 허가제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허가 대상 규모의 농가는 규정된 소독 및 방역시설을 갖추고 기준 이상의 사육면적을 확보해야만 가축을 기를 수 있다. 기존 농가는 2016년 2월 23일까지 1년 이내에 허가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신규 농가에 대해서는 바로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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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면적 및 사육두수 별 축산업허가제 도입 시기

정부는 축산업 허가제에 규정된 차단방역 시설을 갖추는 것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축산업 허가제는 농가가 사람이나 차량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차단시설과 소독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닭∙오리 농가에 대해 농장 방역실과 축사 출입 시 소독을 실시할 ‘전실’을 갖추도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요한 차단방역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외국인노동자 관리 소홀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가축사육업의 영업을 정지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며 “허가제 이행점검을 위해 연 2회이상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가 대상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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