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대상물질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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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2월 25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업계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검역본부는 “잔류허용기준 대상물질을 485종으로 정리하고 지난해 9월부터 새롭게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물질을 반영하는 한편, 잔류자료 면제 물질 추가 선발 등 그간의 업무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됐지만 아직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록시스로마이신 등 동물용의약품 유효성분 20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0.01mg/kg로 일률 설정한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을 전달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동물용의약품 업계 관계자를 포함해 7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안전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 관련 의견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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