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만 원장, 요도루 설치술 후 출혈억제 봉합법 특허 획득

수의정형외과 등 수술법외 특허 7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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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만외과동물병원(원장 조규만)이 최근 요도루 설치술 후 출혈 합병증을 억제하기 위해 개발한 봉합법이 특허로 등록됐다고 9일 밝혔다.

조규만 원장이 지난 2012년 출원한 ‘요도루 설치술 후 출혈방지를 위한 임시 압박 봉합법’ 특허는 올해 1월 26일 정식 등록됐다.

요도루 설치술의 수술 후 합병증 중 하나인 출혈은 수술부위에 따라 발생 정도가 다르지만 요도해면체의 해부학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소작(cautery)이나 결찰(ligation) 만으로는 지혈 처치가 어렵다.

조규만 원장은 “요도루를 설치하는 수술 중에는 출혈점을 찾기 힘들지만 수술 종료 후 또는 회복과정에서 긴장하거나 흥분할 때 출혈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이러한 출혈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임시적인 봉합법을 개발해 좋은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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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루 설치술 후 출혈억제 임시봉합법 모식도 (자료 : 조규만 원장)

이번 특허로 출원된 임시 봉합법은 요도루를 형성한 후 도뇨관을 유지한 상태에서 요도루 좌∙우측 피부를 내번시키는 것이다. 내번된 피부가 요도루 설치 부위를 압박함으로써 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출혈을 방지한다. 차후 요도-피부 봉합부위의 치유가 종료돼 출혈 위험성이 없어진 뒤 임시봉합을 제거해 원래의 요도루를 노출시키게 된다.

조규만 원장은 “절개 등 번거로운 추가 절차 없이 3~5일간의 임시봉합만으로도 출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조규만 원장은 “임상 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된 수술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수술법을 동료 수의사들과 공유하기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며 “수의사 윤리에 배척되는 임상가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활용해도 좋다”고 말했다.

수술법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이메일 kyuman@hanmail.net)는 당부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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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만 원장은 이번 임시봉합법 특허 외에도 ‘평행 양쪽 지지띠 중첩술을 통한 개의 슬개골 탈구 교정’, ‘경골 거친면 크랭크 절골술에 의한 전십자 인대 단열의 치료법’ 등 7건의 수술법과 수의학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요도루 설치술 후 출혈방지를 위한 임시 압박 봉합법’ 특허의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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