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집중홍보 및 7월 1일부터 현장단속 등 본격운영
경상남도는 오는 7월 1일 반려동물등록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5-6월을 반려동물등록제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등록제는 매년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막기 위해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경남도의 경우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가 대상 지자체다. 해당 지자체에 반려견을 기르는 보호자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경남도는 올 1월 1일부터 양산시, 통영시, 거제시, 밀양시 등 4개 지자체에서 반려동물등록제를 시범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1,900여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된 상태다.
경남도는 7월 반려동물등록제가 전면시행되면, 미등록 반려견을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며, 동시에 정부에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대도시도 반려동물 등록률이 아직 저조하고, 홍보가 덜 된 곳이 많다는 판단때문이다.
동물등록은 관할 시군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www.animal.go.kr 에서 확인가능)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등록하면 되며,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전자칩 2만원, 외장형 전자태그 1만5천원, 외장형 인식표 1만원이다.
강호동 경남 농정국장은 "반려동물 등록제는 의무사항이므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며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기르는 가정에서는 7월 이전에 꼭 등록하여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