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용 샴푸` 만드는데도 약사 필요해···규제개선 추진할 것

농식품부, 애완용 샴푸 등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 고용에 관한 규제개선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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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애완용 샴푸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고용에 관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이주원 주무관은 5월 28~29일 개최된 ‘2015 동물약사(藥事) 워크숍’에서 ‘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 및 동물용의약품 산업 지원’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주원 주무관은 “인의 쪽은 의약품·의약외품 외에 화장품법이 별도로 있지만, 동물 쪽은 그렇지 못해 단순히 애완용 샴푸만 만드는 업체도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체로 분류되어 약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등 규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애완용 샴푸만 만드는 회사는 별도로 화장품법으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예외규정을 만들어 화장품법 처럼 제조관리자를 약사 외에 다른 직종까지 넓혀줄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화장품법에는 ‘약사’ 외에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과·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제조관리자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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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한편, 현재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체의 경우 오로지 ‘약사’만을 제조관리자로 둬야 한다.

이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2월 3일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체의 관리자를 ‘약사’외에 ‘수의사’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바 있다.

만약 이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의사’도 제조관리자로 채용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애완용 샴푸 등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체 규제개선’ 없이 ‘약사’만 고용해야 하는 규제가 개선된다.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체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약사에서 수의사까지 제조관리자를 확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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