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6월 국회에서 동물원법 통과 위해 노력해달라˝

동물자유연대, 장하나 의원 발의 동물원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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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2013년 12월 발의된(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동물원법안’ 심사를 조속히 진행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다수의 동물단체들이 동물원법 제정을 위해 힘썼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9.6%가 전시동물의 보호를 위해 동물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95.1%의 응답자가 동물원을 허가제로 운영해야 한다(성균관대 한은경 교수팀 연구)고 응답했다. 국민 인식 반영을 위해서도 동물원법 제정은 최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4월 28일에는 표류하고 있는 동물원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공청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공청회에서 장하나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41개 국가가 동물 공연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대부분은 최근 10~20년 사이에 제정됐다”며 최근 동물 공연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고,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 동물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공청회에 참석한 환경부 자연보전국 이민호 국장은 5월 안으로 정부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병합해 하나의 법안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나, 6월 들어서도 환경부는 아직 정부 합의안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는 동물원법 법안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에게 보다 적극적인 여러분들의 의견 전달이 중요한 시점이다. 전화 한 통이 동물들에게는 희망 한줄기가 될 수 있다. 6월 국회에서 동물원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의지를 전달해 달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회의원 : 02-788-2469(지역구 강원 강릉사무소 : 033-648-1028).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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