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위반 수의사 면허정지 2개월,전문직으로서 윤리의식 돌아봐야

수의사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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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가 최근 각 시도지부에게 ‘수의사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수의사 A씨는 현장에서 진료하지 않은 채 유선 상으로 진단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했고, 본인이 메모한 내용을 동물용의약품 도매상(OO가축약품)에서 작성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했으며, OO가축약품에서 본인(수의사)의 도장을 이용하여 처방전에 서명 날인하도록 했다.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로 수의사법 제32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수의사 A씨는 수의사법 위반 행위로 ‘수의사면허 효력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한수의사회는 시도지부 수의사회에게 “회원들에게 수의사 A씨의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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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문직으로서의 수의사의 윤리의식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지부수의사회 임원은 “전문직들의 직업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며 수의사 이미지 제고와 수의계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일부 수의사들의 잘못된 행동이 수의사 집단 전체의 이미지를 안 좋게 하고, 여론을 나쁘게 만든다. 이번 사건을 수의사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의사 신조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

<나는 수의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나의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성실과 양심으로 수의 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엄숙히 다짐한다>

대한수의사회 및 각 지부수의사회는 총회 개최 전 늘 ‘수의사 신조 낭독’을 실시한다. 수의사로서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기 위함이다(상단 사진).

또한, 수의사의 윤리강령 시작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적혀있다.

<인류사회의 발전과 동물의 보존에 이바지하여야 할 수의사의 책무와 역할은 시대의 소명이다>

<우리는 인류에 기여할 무한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이를 승화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회적인 노력과 학문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일 것이다>

<수의사로서 도덕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인류사회에 대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사회가 전문가들에게 엄격한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긍지와 사회적 소명의식을 돌아볼 시점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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