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동물원법 심사 앞두고 전세계 10만 9천명 서명 전달
2년 만에 본격 심사되는 동물원법 6월 임시국회 통과 요청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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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9월 국내 최초로 발의된 ‘동물원법’이 국회 계류 2년 만에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16일(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기로 한 것이다.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이하 KARA)는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하루 앞둔 15일(월) 환노위를 찾아 6월 임시국회에서 동물원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전세계 10만 9100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이번 서명은 영국 동물보호단체인 ADI(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가 한국의 동물원법 제정을 지지하며 유럽에서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이뤄질 수 있었다. 서명에 참가한 10만 9100명 모두 유럽지역에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카라 측은 “동물원의 허가와 최소시설 요건 규정, 그리고 동물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공청회만 거쳤을 뿐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물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는 상태라 동물원에 수용된 야생동물이 부적절한 환경에서 고통 받거나 영리를 위해 동물쇼에 동원되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동물원법이 반드시 통과·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원법을 최초로 대표발의한 장하나 국회의원은 “동물원법을 전 세계인이 지지하고 있다.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동물원’의 변화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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